작성일
2023.08.09
작성자
대학원교학처
조회수
493

백석대학교 IRB(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안내

백석대학교 IRB(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안내


설치: 총장직속기관으로 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담당자: 박영진 교수 / baenangpark@bu.ac.kr

 

주 활동: 본 대학 소속 전임 교수님들이 외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곳 기관(: 한국연구재단)IRB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소집하여 심의

 

심의기간: 최소 2주전 신청해야 함 (신청이 있는 경우, 월말에 위원회 소집 / 학기중)

 - 심의 전 생명윤리교육을 받아야 함, 심의신청시 이수증 확인

 

생명윤리교육: 학교 교내에서는 생명윤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고 있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irb.or.kr),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kairb.org) 등의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되며 이수증 발급 여부 등은 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 바람

 

우리 대학원생의 IRB 심의: IRB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도교수의 판단으로 신청하거나, 대학원생이 외부 기관(한국연구재단 등)IRB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우리 대학 대학원생의 연구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님, 학생의 판단으로 IRB 신청하는 것은 아님)

 

신청방법: 첨부된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일체를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

 

IRB1년이 유효기간이라 1년 이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2년 또는 3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지속심의를 해야 함

 

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연구내용이 변경된다면 변경 심의를 진행해야 함


양식: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연구계획 변경 심의신청서, 지속심의 신청서, 연구종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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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교학처 2023-05-03 16:5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