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집회)허가신청서 입니다.
1. 행사(집회)허가신청서는 최소 시행일 1주전까지 대학원교학처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2. 행사계획은 (개요/ 행사일정/ 지원사항 등)붙임으로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