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원 양식입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첨부서류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전공지도교수 확인서명 필수)
*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며, 휴학 시점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 됨
나. 질병휴학, 육아휴학, 군휴학은 증빙자료 첨부 필수(증빙자료 누락 시 휴학승인 불가)
다. 휴학 또는 복학 시, 전공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서명을 받아 휴학원 또는 복학원을 직접 제출해야 함 (전공지도교수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
라. 휴학 또는 복학 시, 교육과정 로드맵에 따라 과목 미개설 등의 사유로 졸업이 미뤄지거나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음
* '논문지도비'를 납부한 경우, 휴학 시 '반환신청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논문지도비 반환 불가)
* 제출방법
① 방문: 대학원교학처(진리동 2층)
② Email: hnh205@bu.ac.kr
③ Fax: 02-520-0720
* 휴학일에 따른 등록금 인정 기준
휴학일 |
인정 금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 전액 인정 (단, 휴학 후 자퇴 시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 2/3 인정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 1/2 인정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인정금액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