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12
작성자
대학원교학처
조회수
179

[교육-상담심리] 2025-2학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관련 교육 안내

2025-2학기 전문상담교사(1자격증 관련 교육 안내

 

1. 대상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재학생 중 무시험검정 희망자


2. 목적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성인지 교육]을 각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 기준

 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경우관련 서류 교학처에 제출

 나이수 인정학기: 1학기(1-6월 실습) / 2학기(7-12월 실습)

  - 1-2학기 실습 간격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인정

  (본교에서 5월 실습 후 외부기관에서 6월 실습을 시행한 경우 1회만 인정)

 다제출서류(*서류 미비시 인정 불가)

  1) 소속학교 내부결재 문서 [시행계획시행결과참석명부(서명부)가 포함되어야 함]

  2) 이수증 [이수자 인적사항실습기간이수시간(응급처치는 3시간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3) 재직증명서

 라. 제출기간: 2025.12.27.(토)

 만. 제출처: kalu486@bu.ac.kr



4. 문의대학원교학처(02-5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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