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관련 교육 안내
1. 대상: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재학생 중 무시험검정 희망자
2.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성인지 교육]을 각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인정 기준
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련 서류 교학처에 제출
나. 이수 인정학기: 1학기(1월-6월 실습) / 2학기(7월-12월 실습)
- 1-2학기 실습 간격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인정
(예: 본교에서 5월 실습 후 외부기관에서 6월 실습을 시행한 경우 1회만 인정)
다. 제출서류(*서류 미비시 인정 불가)
1) 소속학교 내부결재 문서 [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서명부)가 포함되어야 함]
3) 재직증명서
라. 제출기간: 2025.12.27.(토)
만. 제출처: kalu486@bu.ac.kr
4. 문의: 대학원교학처(02-5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