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12
작성자
대학원교학처
조회수
4512

2023-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3-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2차 신청기간에 가능합니다1차 신청 대상자는 재학생복학생입니다.

 

1. 신청 안내

[장학종류장학금액선발기준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구분

1

2

기간

01. 25.( 02. 03.()

03. 20.( 25.()

대상

재학생복학생

재학생복학생()입생

신청대상

장학명

교육부위탁, 나눔I(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목회자가족봉사(대의원), 사랑(최초대상자), 교직원(최초대상자),

1차 신청 장학 + 사랑 + 교직원 + 군목후보생 + 기독교리더십백석가족봉사(예배위원찬양단교수추천)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장학금신청(증빙서류는 직접 업로드 해야 함.)

지급

방법

2023-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

현금 지급: 4 6월 예정

(장학금 종류에 따라 지급 예정일이 다름)

 

 

기존의 수혜 장학금 중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장학

 

1. 교직원사랑, 선교리더십, 본교단목회자, 교육부위탁, 군목후보생기존 수혜 받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음. , 선교리더십교육부위탁장학, 교직원 장학은 재직증명서를 e-mail로 제출재직증명서 미제출시 등록반영에 제외

메일 제출 시 제목: 학번, 이름, 장학명 기재, e-mail : pmw@bu.ac.kr

2. 봉사(원우회, 반대표)장학: '2023-1학기 원우회 임원명단' 공문을 대학원교학처에 발송한 대학원에 한하여 등록반영.

미제출 대학원은 장학금 2차 신청기간 내 제출[e-mail : pmw@bu.ac.kr]

 

 

2. 유의사항

장학금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마다 해야 하며모든 장학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기간 내 신청한 경우라도 증빙서류 또는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됨.

장학금 신청 기간(1, 2외 추가신청 기간은 없음.(추가신청 요청 시 장학업무 및 지급이 지연)

장학금 수혜 후 자격조건이 변경된 경우.

1) 해당 학기까지 수혜가능

<예시교직원장학금 수혜 후 퇴사한 경우해당 학기 장학금은 유지되나 다음 학기부터 신청 불가

2) 학적변동자인 경우

 복학 - 휴학 당시 장학금 수혜 후 동일한 학차로 복학 할 경우 수혜 장학금 신청 불가

<예시> 2학차 ‘A’장학금 수혜 후 휴학  2학차 복학 시 ‘A’장학금 신청 및 수혜 불가(복학 후 ‘A’장학금 수혜를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을 원칙으로 함)

 자퇴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할 경우 환급(등록금환불 규정과 동일)

장학금 수혜는 높은 금액의 두 종류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함.

<예시등록금 고지반영 된 A장학(35만원) 2차 기간에 B장학(50만원) C장학(100만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금액은 총 185만원(A+B+C)이지만높은 금액 두 종류의 장학금액(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이미 등록 반영된 장학금액(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만원을 지급 함.

** 장학금 신청시 계좌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에러 발생하면 전체 입금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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