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 안내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발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구분 |
2차 |
기간 |
09. 23.(목) ∼ 29.(수) |
대상 |
재학생, 복학생, 신(편)입생 |
신청대상 장학명 |
교직원(특), 군목후보생, 기독교리더십, 나눔I(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목회자가족, 백석학원복음화리더십, 본교단목회자, 봉사(원우회, 대의원, 반대표), 사랑, 선교리더십, 외국인, 원우회(특), 학비감면지원, 기독교리더십, 백석가족, 봉사(예배, 찬양단, 교수추천)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23. 장학금신청 - ① ‘학번’입력 - ② ‘추가’ 버튼 클릭 - ③ ‘장학종류’ 선택- [첨부파일]클릭 후 업로드 등 모든 내용 기재 - ④ ‘저장’ 클릭 |
지급방법 |
현금 지급(학자금 대출을 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됨) |
지급 예정일 |
10월∼ 12월 예정 (장학금 종류에 따라 지급 예정일이 다름) |
** 교내장학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유의사항
가. 장학금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마다 해야 하며, 모든 장학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나. 기간 내 신청한 경우라도 증빙서류 또는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됨.
다. 장학금 신청 기간(1차, 2차) 외 추가신청 기간은 없음.(추가신청 요청 시 장학업무 및 지급이 지연)
라. 장학금 수혜 후 자격조건이 변경된 경우.
1) 해당 학기까지 수혜가능
<예시> 교직원장학금 수혜 후 퇴사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유지되나 다음 학기부터 신청 불가
2) 학적변동자인 경우
▷ 복학 - 휴학 당시 장학금 수혜 후 동일한 학차로 복학 할 경우 수혜 장학금 신청 불가
<예시> 2학차 ‘A’장학금 수혜 후 휴학 → 2학차 복학 시 ‘A’장학금 신청 및 수혜 불가(복학 후 ‘A’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을 원칙으로 함)
▷ 자퇴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할 경우 환급(등록금환불 규정과 동일)
마. 장학금 수혜는 높은 금액의 두 종류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함.
<예시> 등록금 고지반영 된 A장학(35만원)과 2차 기간에 B장학(50만원)과 C장학(100만원)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금액은 총 185만원(A+B+C)이지만, 높은 금액 두 종류의 장학금액(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이미 등록 반영된 장학금액(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만원을 지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