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9
작성자
대학원교학처
조회수
292

[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외국어(영어)시험 중 TEPS 취득점수 변경 안내

[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외국어(영어)시험 중 TEPS 취득점수 변경 안내

 

※ 공인 외국어(영어)시험

1. 대 상 : 공인 외국어(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기독교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2. 유효기간 : 시험성적 취득일자로부터 3년간


구 분

취득점수

구 분

취득점수

TOEFL

PBT

550 이상

IELTS

6.5 이상

CBT

213 이상

G-TELP

68(Level) 이상

IBT

80 이상

TEPS

350 이상

TOEIC

745 이상


→ 공인외국어시험 TEPS의 개정(99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취득점수를 기존 650점에서 350점 이상으로 변경함


→ 해당 내용은 2024. 4. 1. 일자로 시행되며 2024-2학기 부터는 변경된 점수로 적용되니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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