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16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87

Q3.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어떻게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Q

A. 외국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모든 학력 입증 서류는 반드시 공식적인 인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 해당 국가의 정부 지정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해당 국가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주한 외국공관(해당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공인된 기관의 번역 공증을 먼저 거친 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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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현재 한국어 능력(TOPIK) 점수가 없습니다. 어학 성적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국제교류처 2026-06-16 10:3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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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재정보증 서류(은행 잔고증명서)의 기준과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국제교류처 2026-06-16 10:2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