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한민국 법무부의 유학비자(D-2) 발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학생 성실 이행 및 체류 비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잔고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요구 금액: 통상적으로 미화 16,000달러 ~ 20,000달러 이상(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외화 화폐)의 잔고가 동결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당해 연도 모집요강 참조)
유효기간: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예금주 기준: 예금주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 또는 부모님 명의여야 합니다. 친척, 지인 등 제3자 명의의 잔고증명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우리대학은 입학 서류제출시 800만원 이상 있는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