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A. 합격자 등록 기간에 등록금(또는 예치금) 납부가 완납되면 대학 국제교류처에서 비자 신청용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학교 제공 서류: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본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대학에서 송부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지참하여 본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방문 후 유학 비자(D-2)를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경우(어학연수 D-4 등): 대학교에서 서류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또는 온라인 예약 행정)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D-4 → D-2)을 완료해야 학기 시작 전 정상적인 유학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