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16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97

Q9. 합격 안내를 받았습니다. 유학 비자(D-2) 변경 및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9.

A. 합격자 등록 기간에 등록금(또는 예치금) 납부가 완납되면 대학 국제교류처에서 비자 신청용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학교 제공 서류: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본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대학에서 송부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지참하여 본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방문 후 유학 비자(D-2)를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경우(어학연수 D-4 ): 대학교에서 서류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또는 온라인 예약 행정)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D-4 D-2)을 완료해야 학기 시작 전 정상적인 유학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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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교류처 2026-06-16 1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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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2026-06-16 10:0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