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16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103

Q10. 유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보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인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유학 비자(D-2)를 소지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GPA 2.0)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TOPIK 급수 등)을 보유해야 출입국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시간: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학기 중 주당 10시간~25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토요일·일요일 및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이 전일제 취업이 허용됩니다.

주의: 학교 및 출입국관리청의 사전 허가 없이 비밀리에 하는 아르바이트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벌금 부과 및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국제교류처 담당 유학생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A.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인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유학 비자(D-2)를 소지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GPA 2.0)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TOPIK 급수 등)을 보유해야 출입국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시간: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학기 중 주당 10시간~25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토요일·일요일 및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이 전일제 취업이 허용됩니다.

주의: 학교 및 출입국관리청의 사전 허가 없이 비밀리에 하는 아르바이트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벌금 부과 및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국제교류처 담당 유학생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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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합격 안내를 받았습니다. 유학 비자(D-2) 변경 및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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