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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분야 및 인원 : 교육연구사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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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
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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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유·초·중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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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공통 사항(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공직관 및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 본 공고일 기준 국내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이며, 선발 분야의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에 따른 연구기관 (예)대학,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을 적용하되, 휴직, 군복무등을 제외한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제5호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경력 포함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파견 기간은 포함하되 제7호 파견은 제외)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 본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교사
◦ 다만, 앞서 제시한 공통사항을 충족하더라도 본 공고일 기준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자는 응시 불가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추천 제외 대상자
◦ 본 공고일 기준 휴직 중이거나 연수파견 중인 사람
◦ 본 공고일 기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최근 2년간 우리 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에서 부정 행위자로 통보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 포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감경제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폭행, 공금횡령, 음주운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징계처분 기록 말소 또는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흠결이 있는 사람
ㅇ 신체‧정신상의 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자
※ 응시자격 미달 및 추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추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 후에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