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8.19
작성자
장예진
조회수
164

[한빛맹학교] 특수 초등 기간제교원 채용 재공고 (3차)

2026학년도 한빛맹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정독 후, 원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과목 및 인원


구분

표시과목

인원

계약기간

비 고

특수초등

특수초등 또는

특수유치 또는 일반초등 또는

특수중등

(과목 무관)

1

2026.09.01. ~ 2027.02.28.

특정교과 한시적담당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선정경쟁시험에 준하여 제공

*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8929, 2026.03.08.)에 따라 특수초등에서 특수중등과 일반초등, 특수유치로 확대

*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호봉획정 경력인정률 => 80%


2.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붙임】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나.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다. 최종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사진

면접시험

당일 전까지

 

최종합격자

바. 채용 신체검사서(1년 이내)

※ 교원(기간제 포함) 경력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1년 이내) 제출 가능

사.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검사결과 통보서

아.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차.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카.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및 인력풀 추천용 동의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제54조의4)

o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나. 계약: 법인 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장 (※ 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함)

다. 계약기간: 2026.09.01. ~ 2027.02.28.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순서

일정

추진 내용

비고

1

2026.08.10.(월) ~

2026.08.20.(목) 10시까지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메일접수(sksk2019@sen.go.kr),

방문접수, 우편접수

2

2026.08.20.(목) 12시 30분~

서류 심사

-

3

2026.08.20.(목) 16시~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2026.08.21.(금) 09시~

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면접

-

5

2026.08.24.(월) 16시~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2026.08.24.(월) 이후

채용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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