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04
작성자
조은리
조회수
95

2025-2학기 질병으로 인한 출결 인정 관련 사항 안내

2025-2학기 질병으로 인한 출결 인정 관련 사항 안내



1) 입원 :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학부사무실에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제출


2) 당일진료

- 학기당 과목별 2회 출석 인정 가능 

-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여, 발표 등으로 출석을 인정함

- 진료 후 5일 이내 진료확인서및 진료비납부영수증 제출해야 함

- 진료확인서에 직인이 아닌 학부장 결제 후 해당 과목 교수님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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