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질병으로 인한 출결 인정 관련 사항 안내
1) 입원 :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학부사무실에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제출
2) 당일진료
- 학기당 과목별 2회 출석 인정 가능
-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여, 발표 등으로 출석을 인정함
- 진료 후 5일 이내 진료확인서및 진료비납부영수증 제출해야 함
- 진료확인서에 직인이 아닌 학부장 결제 후 해당 과목 교수님에게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