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안내
1.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ㆍ운전ㆍ동승보호자를 하려는 사람 또는 운영ㆍ운전ㆍ동승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수강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재학생 중 어린이 교육 시설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필요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교육과정
가. 과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나.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다. 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구분 |
수강대상 |
신규 안전교육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ㆍ운전ㆍ동승하려는 사람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ㆍ운전ㆍ동승하기 전 교육이수 |
정기 안전교육 |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영ㆍ운전ㆍ동승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교육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