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14
작성자
윤동주
조회수
43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포함) 신청 안내

 

20248월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포함)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 신청기간: 2024. 6. 17.() ~ 7. 12.()

. 신청방법 변경

변경전

변경후

신청서출력담임교수서명학부사무실제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류제출 없음)

. 신청 전에 담임교수와 상담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학점+졸업평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최대 2)

3)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수강미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만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졸업연기

. 신청자격

1) 수료요건(학점충족+졸업평가불가)을 충족하였으나, 자격증 과목 또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2)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료 처리 되고 수료학기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4. 신청결과 조회

.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 졸업판정확인

. 조회일: 2024. 8. 8.() 예정 수강예정자는 재학생 기간에 수강신청함

.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됨

 

5. 유의사항 (필독)

.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수강신청학점

등록금액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1학점 미만(1시수 이상)의 학점등록인 경우에는 1학점으로 적용됨

. 수강신청: 2024. 8. 5.() ~ 8. 9.()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 등록금 납부: 2024. 8. 19.() ~ 8. 23.()

수강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정정 후 등록금납부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중 1학점 이상 수강신청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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