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군 입대 성적인정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교무규정 제33조(입대자 성적 인정)
2. 신청자격: 2023-2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하고 군입대 휴학하는 재학생 중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 신청기간: 2023.12.4.(월) ~ 12.13.(수)까지 소속 학부사무실로 '군입대 성적인정 신청서' 제출
4. 2023-2학기 군입대 등록휴학생의 성적인정 및 복학시 등록금 안내
- 인정 신청: 2023-2학기 성적 인정, 등록금 소멸(복학시 등록금 납부)
- 인정 미신청: 2023-2학기 성적 미인정, 등록금 인정(복학시 등록금 납부 안함)
5. 유의사항
가. 과목별로 12주 이상을 참석한 경우에만 성적인정이 가능함
나.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일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함(해당학기 성적인정)
다.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