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1.19
- 작성자
- 이기정
- 조회수
- 386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1. 휴·복학 신청방법 변경(2022년-1학기부터)
가. 변경사유: 휴학 신청시 담임교수, 등록금 인정내역, 복학시기, 기존 휴학내역 등
휴학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휴학기간, 복학예정일 등 오류를 방지하고자 함
나. 변경방법
변경 전
휴학신청 :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경유(담임·주임교수) → 학부사무실 제출
복학신청 : 양식작성 또는 전산신청
변경 후
휴학신청 : 학사시스템 신청 및 출력 →경유(담임·주임교수)→ 학부사무실 제출
복학신청 : 학사시스템 신청
2. 코로나 확산에 따른 휴학신청 변경안내(2022-1학기 휴학에 한함)
1) 담임교수 및 주임교수 상담: 전화, 백석톡,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휴학원의 교수란에 교수명, 상담일시를 학생이 기재함
* 보호자사유서란에 반드시 미등록/등록 휴학 여부 작성(ex. 등록휴학을 원할시 '등록휴학을 요청합니다'라고 꼭 명시해야함)
가. 등록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하여야 함(등록금 납부기간: 2022.2.21.~2.25.)1. 신청기간: 2022.1.10.(월) ~ 2. 28.(월)
나. 2022학년도 학기개시일(2022.3.1.) 전까지 미등록휴학 가능함
다. 군 휴학(등록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양식이 아닌 첨부파일에 있는 휴학원 양식으로 작성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함.(입영통지서 첨부)
(신청기간은 등록휴학과 동일)
2) 휴학원 제출방법: 등기우편 발송
발송주소: 31065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로 1 ○○○○학부사무실(휴학원 재중)
3) 휴학원 발송 후 3~4일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3. 구비서류
휴학사유 |
구비서류 |
휴학기간 |
일반휴학 |
1) 휴학원 |
- 1회에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 통산하여 4개학기까지 가능 *부득이한 경우 2개학기 추가가능(특별휴학) |
군휴학 |
1) 휴학원 2) 입영통지서 |
-군복무기간(최대 4학기) *입영예정통지서는 불가함 |
휴학연장(일반휴학) |
1) 휴학연장원 |
-1회에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
휴학연장(군휴학) |
1) 휴학연장원 2) 입영통지서 |
- 군복무기간(최대 4학기) *입영예정통지서는 불가함 |
임신, 출산, 육아휴학 |
1) 휴학원 2) 관련증명서 |
- 각각 1개학기 |
4. 휴학시 유의사항
1) 군입대 준비 사유는 일반휴학으로, 실제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군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2) 군휴학하고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가조치증 사본을 첨부하여 귀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해야 함
3) 다음학기 장학생 예정인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후에 휴학하시기 바람
4) 학기중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만 가능함
5) 집주소, 핸드폰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복학안내 등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람
6) 2022-1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신청하시기 바람
(등록기간 2022.2.21.~2.25. 중 등록금 납부하고 다음날 등록여부한 후 휴학신청 바람)
5. 제출 및 문의
사범학부 사무실 041-550-9087
* 궁금하신 점은 사범학부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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