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문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관련 별표 1
교원자격검정령(2021.2.9.) 제19조 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2. 대상
가. 사범학부 재학생 중 3,4학년, 교직과정 이수중인 재학생
나.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편입생
다. 2024-1학기 대상자 중 미이수자
※ 2024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 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해야함.
3. 이수기준
입학 연도별 구분 |
이수 횟수 |
회당 이수시간 |
비고 |
2016년 이전 |
2회 이상 |
4시간 |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외 |
2016학년도~2020학년도 |
2회 이상 |
4시간 |
|
2021학년도 이후 |
4회 이상 |
4시간 |
2023학년, 2024학년도 편입생 포함 |
4. 일정
학기 |
학년 |
대면교육 |
온라인교육 |
비고 |
|||
일시 |
장소 |
시간 |
기간 |
시간 |
|||
2학기 |
3학년 |
11.28.(목) 16:00~18:00 |
백석홀 대강당 |
2 |
11.7.(월)~11.28.(목) |
2 |
온라인 교육은 사이버캠퍼스에서 확인 |
4학년 |
11.28.(목) 16:00~18:00 |
백석홀 대강당 |
2 |
11.7.(월)~11.28.(목) |
2 |
5. 이수 인정 기준
가. 4시간(대면교육 2시간 + 온라인교육 2시간) 이수
나. 대면교육은 시작 후 10분 이내에만 입장 가능, 시작 10분 이후에는 입장 불가
6. 교육내용
교육방법 |
시간 |
내용 |
대면 |
2 |
① 성희롱, 젠더기반 폭력(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실천방안 학습 ②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 다짐 |
온라인 |
2 |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2024년 10월
사범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