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08
작성자
조현우
조회수
99

2024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실시 안내문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항 관련 별표 1


교원자격검정령(2021.2.9.) 19조 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교육 이수 기준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대상

사범학부 재학생 중 3,4학년교직과정 이수중인 재학생

.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편입생

. 2024-1학기 대상자 중 미이수자

※ 2024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 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해야함.

 

3. 이수기준


입학 연도별 구분

이수 횟수

회당 이수시간

비고

2016년 이전

2회 이상

4시간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외

2016학년도~2020학년도

2회 이상

4시간

2021학년도 이후

4회 이상

4시간

2023학년, 2024학년도 편입생 포함


 

4. 일정


학기

학년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비고

일시

장소

시간

기간

시간

2학기

3학년

11.28.() 16:00~18:00

백석홀 대강당

2

11.7.()~11.28.()

2

온라인 교육은 사이버캠퍼스에서 확인

4학년

11.28.() 16:00~18:00

백석홀 대강당

2

11.7.()~11.28.()

2


 

5. 이수 인정 기준

4시간(대면교육 2시간 온라인교육 2시간이수

대면교육은 시작 후 10분 이내에만 입장 가능시작 10분 이후에는 입장 불가

 

6.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내용

대면

2

① 성희롱젠더기반 폭력(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실천방안 학습

②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 다짐

온라인

2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2024년 10

사범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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