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26
작성자
조현우
조회수
15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공고문

2024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공고문

 

1. 목적교원자격검정령 개정(19조제3)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개정 2021.6.23.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2. 대상사범학부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중 2학년 이상자

교육방법

교육차수

분반수

인원

(단위:)

교육기간

교육시간

장소

강사

대면교육

1

1

30

10.25.(금)

09:00~12:00

614

교내·

응급구조학과

교수

2

1

30

09:00~12:00

615

3

1

30

13:00~16:00

614

4

1

30

13:00~16:00

615

5

1

30

11.15.(금)

09:00~12:00

614

6

1

30

09:00~12:00

본615

7

1

30

13:00~16:00

614

8

1

30

13:00~16:00

615

9

1

30

11.22.(금)

09:00~12:00

614

10

1

30

09:00~12:00

615

11

1

30

13:00~16:00

614

12

1

30

12.24.(화)

09:00~12:00

614

13

1

30

09:00~12:00

615

합계

13

390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반당 정원 30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1년에 1회 이수하도록 교육부 권장

 

3. 신청방법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심폐 소생실습신청
→ 실습일자 및 장소 선택 후 [신청클릭

 

4. 신청기간10.07.() ~ 10.17.()00:00~23:59 신청가능

※ 신청자가 많을 시 2학년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신청 반려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1)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신청이 가능함

       (4학년 1학기까지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수별 신청인원이 20명 미만 시 폐강 될 수 있음

    3)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은 1년에 1회 이수하도록 교육부 권장

    4) 무단결석 시 다음 학기 신청 불가(불참시 사전에 연락바람)

 

6. 문의사범학부(내선 9152)

학 부 명

연 락 처

팩스

기독교학부

041-550-2548

041-550-9079

어문학부

041-550-9148

041-550-2825

사회복지학부

041-550-2597

041-550-2528

디자인영상학부

041-550-2715

041-550-2678

사범학부

041-550-9152

041-550-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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