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26
작성자
이재영
조회수
132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공고문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공고문

 

1.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개정(19조제3)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개정 2021.6.23.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2. 대상: 사범학부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중 2학년 이상자

교육방법

교육차수

분반수

인원

(단위:)

교육기간

교육시간

장소

강사

대면교육

(1회 참여

교육부

권장 사항)

1

1

30

11.15()

13:00~16:00

401

교내·

응급구조학과

교수

2

1

30

11.17()

09:00~12:00

614

3

1

30

09:00~12:00

615

4

1

30

13:00~16:00

614

5

1

30

13:00~16:00

615

6

1

30

11.22()

13:00~16:00

401

7

1

30

11.24()

09:00~12:00

614

8

1

30

09:00~12:00

615

9

1

30

13:00~16:00

614

10

1

30

13:00~16:00

615

11

1

30

12.27()

09:30~12:30

614

합계

11

330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반당 정원 3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1년에 1회 이수하도록 교육부 권장

무단결석 시 올해 더 이상 신청불가하며 내년에 신청가능(불참시 사전에 연락바람)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심폐 소생실습신청
실습일자 및 장소 선택 후 [신청] 클릭

 

4. 신청기간: 10.10.() ~ 10.17.()/ 00:00~23:59 신청가능

신청 후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신청자가 많을 시 1학년, 2학년 순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신청이 가능함

(4학년 1학기까지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사범학부(내선 9152)

학 부 명

연 락 처

팩스

기독교학부

041-550-2548

041-550-9079

어문학부

041-550-9148

041-550-2825

사회복지학부

041-550-2597

041-550-2528

디자인영상학부

041-550-2715

041-550-2678

사범학부

041-550-9152

041-550-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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