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22
작성자
이재영
조회수
633

2023학년도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문

2023학년도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문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교원자격검정령(2021.2.9.) 제19조 제3항[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대상

가. 사범학부 및 일반학부 교직과정 이수중인 재학생 중 3, 4학년

나. 사범학부 2023년도 편입학자

다. 2023-1학기 대상자 중 미이수자

※ 2023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 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해야함.

 

3. 이수기준

구분

입학 연도별 구분

이수 횟수

회당 이수시간

이수 인정 처리 기준

일반학부

교직과정

-

2회 이상

4시간

연 1회 이수

(2023년도 이후 편입생을 제외하고 연 2회 인정 불가)

사범학부

2020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22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2회 이상

4시간

2021년도 이후 입학자

(2023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4회 이상

4시간

 

4. 교육 이수 인정 기준

가. 4시간(대면교육 2시간 + 온라인교육 2시간) 이수

나. 대면교육은 시작 후 10분 이내에만 입장 가능, 시작 10분 이후에는 입장 불가

 

5. 교육일정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비고

일시

장소

시간

기간

시간

11.9.(목)

16:00~18:00

백석홀 소강당

2

9.25.(월)

~11.30.(목)

2

대면교육은 백석홀소강당 좌석 지정 예정으로

11.2.(목) 교직과정 홈페이지에서 본인좌석 확인

2. 온라인 교육은 사이버캠퍼스에서 확인

 

6.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내용

대면

2

① 성희롱, 젠더기반 폭력(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실천방안 학습

②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 다짐

온라인

2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2023년 9월


사범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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