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22
작성자
이재영
조회수
152

2023학년도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문

2023학년도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문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

교원자격검정령(2021.2.9.) 19조 제3[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대상

. 사범학부 및 일반학부 교직과정 이수중인 재학생 중 3, 4학년

. 사범학부 2023년도 편입학자

. 2023-1학기 대상자 중 미이수자

2023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 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해야함.

 

3. 이수기준

구분

입학 연도별 구분

이수 횟수

회당 이수시간

이수 인정 처리 기준

일반학부

교직과정

-

2회 이상

4시간

1회 이수

(2023년도 이후 편입생을 제외하고 2회 인정 불가)

사범학부

2020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22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2회 이상

4시간

2021년도 이후 입학자

(2023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4회 이상

4시간

 

4. 교육 이수 인정 기준

. 4시간(대면교육 2시간 + 온라인교육 2시간) 이수

. 대면교육은 시작 후 10분 이내에만 입장 가능, 시작 10분 이후에는 입장 불가

 

5. 교육일정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비고

일시

장소

시간

기간

시간

11.9.()

16:00~18:00

백석홀 소강당

2

9.25.()

~11.30.()

2

대면교육은 백석홀소강당 좌석 지정 예정으로

11.2.() 교직과정 홈페이지에서 본인좌석 확인

2. 온라인 교육은 사이버캠퍼스에서 확인

 

6.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내용

대면

2

성희롱, 젠더기반 폭력(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실천방안 학습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 다짐

온라인

2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20239


사범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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