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문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교원자격검정령(2021.2.9.) 제19조 제3항[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2. 대상
가. 사범학부 및 일반학부 교직과정 이수중인 재학생 중 3, 4학년
나. 사범학부 2023년도 편입학자
다. 2023-1학기 대상자 중 미이수자
※ 2023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 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해야함.
3. 이수기준
구분 |
입학 연도별 구분 |
이수 횟수 |
회당 이수시간 |
이수 인정 처리 기준 |
일반학부 교직과정 |
- |
2회 이상 |
4시간 |
연 1회 이수 (2023년도 이후 편입생을 제외하고 연 2회 인정 불가) |
사범학부 |
2020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22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2회 이상 |
4시간 |
|
2021년도 이후 입학자 (2023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4회 이상 |
4시간 |
4. 교육 이수 인정 기준
가. 4시간(대면교육 2시간 + 온라인교육 2시간) 이수
나. 대면교육은 시작 후 10분 이내에만 입장 가능, 시작 10분 이후에는 입장 불가
5. 교육일정
대면교육 |
온라인교육 |
비고 |
|||
일시 |
장소 |
시간 |
기간 |
시간 |
|
11.9.(목) 16:00~18:00 |
백석홀 소강당 |
2 |
9.25.(월) ~11.30.(목) |
2 |
대면교육은 백석홀소강당 좌석 지정 예정으로 11.2.(목) 교직과정 홈페이지에서 본인좌석 확인 2. 온라인 교육은 사이버캠퍼스에서 확인 |
6. 교육내용
교육방법 |
시간 |
내용 |
대면 |
2 |
① 성희롱, 젠더기반 폭력(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실천방안 학습 ②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 다짐 |
온라인 |
2 |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2023년 9월
사범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