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01
작성자
이재영
조회수
233

2023-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공고문

 

1.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개정(19조제3)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시행 2021.06.23.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2. 대상: 사범학부 및 교직과정운영 학부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 사범학부 재학생: 3학기 이상 이수자(2학년) 이상

- 교직과정 선발자: 5학기 이상 이수자(3학년) 이상

 

3. 검사 기간 및 시간, 장소

대상

신청기간

검사 실시 기간

시간

장소

1

9.5.()~9.12.()

9.18.()~9.22.()

10~18

종합정보

시스템 확인

2

11.20.()~11.24.()

11.28.()~11.30.()

10~18

* 검사 시간 10분전에 도착해서 명단 확인 후 검사 실시 합니다.

* 검사는 기본 통과 후 심화를 신청 해야함. 심화를 먼저 볼 시 인정 불가

* 2개 연속 신청 불가 (반려처리로 인한 응시 불가 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희망하는 차수,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4.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적인성검사신청 -> 희망날짜 신청클릭

 

5. 유의사항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자만 응시 가능함.(현장신청불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기본), 2(심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확인 방법: 종합정보 시스템 성적 확인란에 교직적인성검사 1(기본) 또는 2(심화) 표기

* 본인 실수로 같은 회차를 2번 이수 시 인정은 1개만 됨

1(기본), 2(심화)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신청이 가능함.

 

6. 기타 문의: 사범학부(041-550-9152 본부동 601)

 

 

20239

 


사범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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