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기관 인정 관련 안내
요약: 2023-2학기부터 돌봄센터 교육봉사 불가 , 1학기까지는 기존 신청자들에 한하여 허용.
[기존규정]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비영리 기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①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②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수정] 2023-2학기부터 적용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비영리 기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①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②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 돌봄센터 불가
2023-1학기 여름방학까지는 돌봄센터 인정해주지만 2학기 시작부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교육봉사 60시간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30시간만 이수하고 2학기때 추가로 돌봄센터에서 30시간 이수하고자 할 경우 2학기꺼는 인정안됨.
시작은 1학기중에 했으나 기간이 2학기로 넘어가는 경우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