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22
작성자
이재영
조회수
232

교육봉사 기관 인정 관련 안내

교육봉사 기관 인정 관련 안내


요약: 2023-2학기부터 돌봄센터 교육봉사 불가 , 1학기까지는 기존 신청자들에 한하여 허용.



[기존규정]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1)유아교육법 2조에 따른 유치원

 2)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비영리 기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가증·허가증(신고증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②고유번호증

     보유한 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수정] 2023-2학기부터 적용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1)유아교육법 2조에 따른 유치원

 2)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비영리 기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가증·허가증(신고증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②고유번호증

     보유한 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 돌봄센터 불가


2023-1학기 여름방학까지는 돌봄센터 인정해주지만 2학기 시작부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교육봉사 60시간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30시간만 이수하고 2학기때 추가로 돌봄센터에서 30시간 이수하고자 할 경우 2학기꺼는 인정안됨.


시작은 1학기중에 했으나 기간이 2학기로 넘어가는 경우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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