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학부 교직과정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교직 이수학점 외 필수 이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로드 경로: 사범학부홈페이지 -> 교직과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교원자격증 발급 충족 요건]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연 1회 권장)
2. 적성 및 인성검사 기본,심화 이수 (한 학기에 기본,심화 동시 이수 불가)
3. 성인지교육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나.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교직과정: 기독교학부, 디자인영상학부, 사회복지학부, 어문학부
*일반대 교육과: 사범학부
4. 교육봉사 60시간 이수
※필수 이수 항목은 수료자 상태에서는 소급하여 이수할 수 없음 반드시 졸업 전에 모두 이수를 해야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