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공고문
1.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제1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시행 2021.06.23.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
2. 대상: 사범학부 및 교직과정운영 학부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 사범학부 재학생: 2학기 이상 이수자(2학년) 이상
- 교직과정 선발자: 4학기 이상 이수자(3학년) 이상
3. 검사 기간 및 시간, 장소
대상 |
신청기간 |
검사 실시 기간 |
시간 |
장소 |
4학년 |
3.24.(목)~3.29.(화) |
3.30.(수)~4.04.(월) |
16시~18시 |
종합정보 시스템 확인 |
2학년~4학년 |
4.11.(월)~4.20.(수) |
4.25.(월)~4.29.(금) |
15시~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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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시간 10분전에 도착해서 명단 확인 후 검사 실시 합니다. |
* 위 4.25.(월)~4.29.(금)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한 인원을 변경합니다.
기존 : 20명 제한 -> 29명 제한
위 내용을 확인 하신 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