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19
작성자
권민주
조회수
99

2022-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제한 인원 증가 공지

2022-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공고문


1. 목적교원자격검정령 개정(19조제3)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시행 2021.06.23.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적격 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적격 판정 2회 이상

 

2. 대상사범학부 및 교직과정운영 학부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사범학부 재학생2학기 이상 이수자(2학년이상

교직과정 선발자: 4학기 이상 이수자(3학년이상

 

3. 검사 기간 및 시간장소

대상

신청기간

검사 실시 기간

시간

장소

4학년

3.24.()~3.29.()

3.30.()~4.04.()

16~18

종합정보

시스템 확인

2학년~4학년

4.11.()~4.20.()

4.25.()~4.29.()

15~18

검사 시간 10분전에 도착해서 명단 확인 후 검사 실시 합니다.

 

* 위 4.25.(월)~4.29.(금)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한 인원을 변경합니다.


기존 : 20명 제한 -> 29명 제한


위 내용을 확인 하신 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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