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공고문
1.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제1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시행 2021.06.23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
2. 대상: 사범학부 및 교직과정운영 학부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사범학부 재학생: 2학기 이상 이수자(2학년) 이상
-교직과정 선발자: 4학기 이상 이수자(3학년) 이상
3. 검사 기간 및 시간, 장소
대상 |
신청기간 |
검사 실시 기간 |
시간 |
장소 |
4학년 |
3.24.(목) ~ 3.29.(화) |
3.30.(수) ~ 4.04.(월) |
16시 ~ 18시 |
종합정보 시스템 확인 |
2학년~4학년 |
4.11.(월) ~ 4.22.(금) |
4.25.(월) ~ 4.29.(금) |
15시 ~ 18시 |
* 검사 시간 10분전에 도착해서 명단 확인 후 검사 실시 합니다.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적인성검사신청 > 희망날짜 '신청' 클릭
5. 유의사항
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자만 응시 가능함. (현장실습불가)
* 3.24(목)~3.29(화) 신청자 중 적성 및 인성검사 1차(기본)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만
본부동 601호 사범학부 사무실에서 현장신청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사범학부(041-550-9087)로 연락바랍니다.
(해당학생 이루 적성 및 인성검사 시 증빙서류 필참)
②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차(기본), 2차(심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성적 확인란에 교직적인성검사 1차(기본) 또는 2차(심화) 표기
* 본인 실수로 같은 회차를 2번 이수 시 인정은 1개만 됨.
③ 1차(기본), 2차(심화)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신청이 가능함.
6. 기타 문의 : 사범학부 (041-550-9087, 본부동 6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