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6.14
작성자
김서연
조회수
710

출석확인요구서 및 작성 요령

[작성요령]


[일반 질병]


-(병명이 기재된)진단서 (처방전 불가능)

-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교과코드(교과코드+분반코드=7자리) 및 이수구분 확인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서류 작성

-일주일 뒤 학부사무실에서 서류 수령

-교수님께는 사본으로 제출(원본은 본인이 학기가 끝날때까지 보관바랍니다.)


방문작성: 조형관 309호

문의사항: 041-550-2713


[입원]


-(병명이 기재된)진단서,입퇴원증명서(택1)

-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교과코드(교과코드+분반코드=7자리) 및 이수구분 확인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서류 작성

-일주일 뒤 학부사무실에서 서류 수령

-교수님께는 사본으로 제출(원본은 본인이 학기가 끝날때까지 보관바랍니다.)


방문작성: 조형관 309호

문의사항: 041-550-2713


[입원 2주이상]


-(병명이 기재된)진단서,입퇴원증명서(택1)

-입원 기간 중 수행한 과제물 지면에 정리하여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교과코드(교과코드+분반코드=7자리) 및 이수구분 확인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서류 작성

-일주일 뒤 학부사무실에서 서류 수령

-교수님께는 사본으로 제출(원본은 본인이 학기가 끝날때까지 보관바랍니다.)


방문작성: 조형관 309호

문의사항: 041-550-2713


[직계가족사망]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제출(조부모님의 경우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교과코드(교과코드+분반코드=7자리) 및 이수구분 확인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서류 작성

-일주일 뒤 학부사무실에서 서류 수령

-교수님께는 사본으로 제출(원본은 본인이 학기가 끝날때까지 보관바랍니다.)


제출기한 : 사망진단 후 2주 이내

방문작성: 조형관 309호

문의사항: 041-550-2713


[코로나]


-격리확인서 혹은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 캡처 후 인쇄(흑백,컬러 상관없음.)

-입원시:(병명이 기재된)입퇴원증명서,진료확인서(택1) 

-포털시스템 종합정보에서 과목별 이수구분,교과코드(교과코드+분반코드=7자리) 조사

-학부사무실에서 서류 작성

-일주일 후 결재된 서류를 방문 수령

-교수님께는 사본으로 제출(원본은 본인이 학기가 끝날때까지 보관바랍니다.)


방문작성: 조형관 309호

문의사항: 041-550-2713


*코로나 19관련하여 PCR검사 양성판정받은 학생 및 교직원은

학교 포털사이트 -> 공지사항 -> [코로나 19확진자 설문조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an.gl/hDchu


[기타사항]

-한 학기에 2회 작성 가능(코로나 제외)

-공모전 시상식 참여로 인한 경우 공모전 주최 측의 협조 공문 및 시상식 사진 제출

-서류 미수령시 학부사무실에서 개인정보로 인해 종강 이후에 일괄 폐지 처리 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서류 작성 전 교수님과 충분한 협의 후 작성 바랍니다.🚨


**참조) 2022/2023 학사운영실무편람**

p.39 14

제 56조(출석 실격) 한 학기 실수업 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57조(결석 처리) 무단결석, 강의 도중 무단 퇴실 등은 결석으로 처리하며, 지각과 조퇴는 3회를 1회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58조(출석 인정) ①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결석은 해당기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는 사유발생 5일 이내에 해당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본인의 결혼은 5일

2.직계가족(조부모,외조부모,부모,형제,자매)의 사망은 5일

3.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는 2주

4.징병 검사 또는 병역 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소요 기간

5.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6.국제회의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7.기타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②조기취업을 승인받은 자는 취업 개시일부터 해당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 운영지침'을 따른다.

③해당 학부장은 사실 확인 후 이를 해당 교수에게 통보하고 출석을 인정토록 한다.


E-mail: 2023153@bu.ac.kr

*미수령 출석확인요구서 서류는 학기 종료 후 2주 뒤 학부사무실에서 일괄 폐기 합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조기취업 신청원 양식 및 안내
조현우 2023-03-03 18:58:59.0
이전글
이전글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