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2.10
작성자
황예진
조회수
136

2025-1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2025-1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2025-1학기 휴학(연장)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방법(공통)

1.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휴학신청 휴학원 출력 담임교수·주임교수 서명

학부사무실 제출 학부 승인(휴학시작일) 승인여부 확인(학생)

 

일반휴학

1. 휴학신청(연장) 및 서류제출


재학생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 전까지 가능함(개강 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등록휴학만 가능함)


. 1: 2024.12.16.() ~ 12.27.() 미등록휴학(연장)자 권장

. 2: 2025.2.24.() ~ 2.28.() 장학금 대상, 등록휴학자 권장


등록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등록여부를 전산확인하고 휴학신청 바람

권장예시: 2.24.() 등록금 납부 2.25.() 오전 10시 휴학신청 2.26.() 휴학원제출


2. 휴학학기 및 횟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1개학기 또는 2개학기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4개학기 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개학기씩, 2개학기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휴학의 제한: ·편입생, 재입학생에게는 첫 학기에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군입대, 천재지변, 4주이상 장기치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는 제외합니다.

(첫 학기 휴학은 군휴학만 전산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휴학은 학부사무실 문의바람)

. 재학생은 기말고사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3. 학기개시일(개강) 이후 등록휴학자 안내

. 개강 후 일반휴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 학기 중 일반휴학 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학기개시일 30일선 이내 휴학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부 승인 후 휴학이 가능함).

. 분납 중인 자는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학기별 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며, 복학예정학기 이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조기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여부가 미승인일 경우 소속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휴학이 승인되었으나, 부득이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취소를 신청합니다(개강 전에 한하며 소속 학부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학금 지급대상인 경우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소멸(전액장학생 포함) 되오니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날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휴학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2. 학기 개시일(개강)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 군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둡니다(수업일수 90일 이내의 경우 휴학 학기수에 포함되지 않음)

4. 군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가)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5. 군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재학생)

. 총 수업일수의 3/4선을 이수하고 기말고사 전일까지 군입대하는 경우 아래 중 택1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성적인정신청서 미제출시: 해당학기 성적불인정, 복학시 등록금 인정(납부안함)

.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6. 군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은 각각 1개학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일반휴학기간과 동일

3.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 휴학원

. 임신·출산휴학: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

.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1

 

창업휴학

1. 창업운영규칙에 따라 승인받는 휴학으로 신청전 학부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 신청시 제출서류: 휴학원, 증빙서류, 지도교수추천서

 

제출 및 문의: 각 학부사무실(지역번호 041)


학 부 명

연 락 처

디자인영상학부

041-5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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