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09
작성자
최수연
조회수
163

2023-1학기 휴·복학 안내(수정)

[2023-1학기 휴학(연장포함)신청 안내]


신청방법(공통)

1.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휴학신청 휴학원 출력 담임교수·주임교수 서명 → 학부사무실 제출 학부 승인 승인여부 확인(학생)

학부사무실에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학처리가 안됩니다.

 

일반휴학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2.12.19.() ~ 2023.2.28.() 까지

2. 휴학학기 및 횟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1개학기 또는 2개학기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4개학기 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학기씩, 2학기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휴학의 제한: ·편입생, 재입학생에게는 첫 학기에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군입대, 천재지변, 4주이상 장기치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는 제외합니다.

. 기말고사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3. 학기개시일(개강) 이후 등록휴학자 안내

. 학기 중 일반휴학 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학기개시일 30일선 이내 휴학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부 승인 후 휴학이 가능함).

. 분납 중인 자는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학기별 휴·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며, 복학예정학기 이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조기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여부가 미승인일 경우 소속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휴학이 승인되었으나, 부득이 휴학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취소를 신청합니다(개강 전에 한하며 소속 학부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학금 지급대상인 경우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소멸(전액장학생 포함) 되오니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휴학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2. 학기 개시일(개강)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 수령시 군입대휴학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군입대휴학 신청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후 휴학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 군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둡니다(수업일수 90일 이내의 경우 휴학 학기수에 산입되지 않음)

 

4. 군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가)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5. 군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재학생)

. 총 수업일수의 3/4선을 이수하고 기말고사 전일까지 군입대하는 경우 [성적인정]

또는 [성적미인정] 택 일

-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 성적인정신청서 미제출시: 해당학기 성적불인정, 복학시 등록금대체

.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6. 군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은 각각 1개학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일반휴학기간과 동일

3.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 휴학원

. 임신·출산휴학: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

.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1

 

창업휴학

1. 창업운영규칙에 따라 승인받는 휴학으로 신청전 학부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 신청시 제출서류: 휴학원, 증빙서류, 지도교수추천서

   

제출 및 문의: 041-5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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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복학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1.16.() ~ 1.27.()

기간외에도 복학신청은 가능하나 수강신청 등 원활한 학사진행을 위해 기간내 신청바람

 

2. 대상: 복학예정자 및 조기복학예정자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복학신청 학부승인 승인여부 확인(학생)

 

4. 복학신청시 유의사항

. 학기별 휴·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 부득이, 개강 후 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소속 학부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업일수 1/4선 이내 가능하며 수강신청, 출석 등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함).

. 조기복학자 중 군필 복학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또는 휴가증 등을 반드시 첨부하고, 남은 연가기간을 감안하여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만 복학을 신청합니다.

. 복학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인(재학)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미승인일 경우 소속 학부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미등록 복학 학생은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 관련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원활한 학사 안내를 받기 위하여 백석톡 앱을 필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군필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041-5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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