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01
작성자
최수연
조회수
71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졸업연기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신청 

가. 신청기간: 2022.12.12.(월) ~ 12.23.(금)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졸업 졸업유예신청 학위취득유예 또는

졸업연기 선택 신청사유 입력 저장 신청원 출력 담임교수 경유 학부사무실 제출



2.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최대 2)

3)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수료 포함)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수강미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만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3. 졸업연기

. 신청자격

1)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원 자격증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2)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료처리되고 수료학기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4. 신청결과 조회

.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여부 확인

. 조회일: 2023. 2월초 신청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함

.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됨

 

5. 유의사항 (필독)

.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수강신청: 2023.2.6.() ~ 2.10.()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등록금 납부: 2023.2.20.() ~ 2.24.()

.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 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1학점 이상 신청)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6. 문의처: 041-5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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