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부 졸업평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백석대학교 학칙 제45조(졸업평가) 및 교무규정 제102조(졸업평가)에 의거하여 기독교학부(이하“본 학부”라 한다)의 졸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본 대학 기독교학부를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본 학부에 설치된 전공(신학전공, 미디어선교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상담학전공, 기독교문화콘텐츠전공)에 관한 복수전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졸업평가) ① 본 학부의 졸업평가는 필기고사, 구술(면접)고사, 졸업(소)논문, 자전적 에세이(소명 및 사명감 확인) 등으로 한다.
② 7학기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자는 졸업평가를 면제한다.
③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부 졸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장 졸업평가
제4조(졸업평가 응시자격) 졸업평가 응시대상자는 7학기를 이수하고 8학기 이상 등록자를 원칙으로 하고, 단 조기졸업 예정자는 6학기를 이수하고 7학기 등록자로 한다.
제5조(졸업평가종류) 졸업평가의 종류는 필기고사, 구술(면접)고사, 졸업(소)논문, 자전적 에세이(소명 및 사명감 확인) 등이 있다.
제6조(졸업평가출제) ① 출제위원은 본 학부장 및 각 전공의 주임교수가 주관 또는 위촉한다.
② 출제과목 및 과목수는 각 전공별로 주임교수와 전임교수의 협의 하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학부장의 결재로 결정 공고한다.
제7조(졸업평가방법 및 기준) ① 필기고사
1. 합격기준은 매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 60점미만을 과락으로 한다.
2. 삭제
3. 응시과목 중, 1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구술(면접)고사
1. 각 전공별 시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주임교수 및 전임교수 중 2인으로 구성된 구술(면접)평가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2. 구술(면접)고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치로 계산한다.
③ 졸업(소)논문
1. 졸업(소)논문 제출대상자는 논문작성제출 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의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졸업(소)논문제출 계획서의 제출 시기는 후기졸업예정자는 4월 또는 5월, 전기졸업예정자는 10월 또는 11월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출된 논문작성 계획서에 의하여 전공주임교수는 각 전공의 전임교수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졸업(소)논문 작성 방법, 규격, 양식 등은 각 전공별로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
3. 완성된 졸업(소)논문은 최종 졸업학기를 기준으로 5월 또는 11월 까지(세부일자는 전공별로 지정함)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출된 졸업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부의할 수도 있다.
5.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치로 계산한다.
④ 자전적 에세이
1. 제출대상자는 에세이 제출 계획을 다음 각 호에 의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에세이 계획서 제출 시기는 후기 졸업 예정자는 5월 전후, 전기 졸업 예정자는 10월 전후로 한다.
나. 작성한 에세이 제출 마감은 후기 졸업예정자는 6월 말 이전, 전기 졸업 예정자는 11월말 이전으로 한다.
다. 제출된 에세이는 주임교수가 주관하여 복수의 평가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한다.
라. 에세이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복수의 평가 위원의 총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라야 합격 처리 한다.
마. 6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후속적 지도 및 합격 판정 여부 일체를 주임교수에게 위임한다.
제8조(졸업평가시기) ① 졸업평가는 5월(후기졸업) 및 10월(전기 졸업)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시험 응시대상자가 있을 경우 6월(후기 졸업) 또는 11월(전기 졸업)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시험의 출제 및 시행은 본 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③ 졸업평가에 관한 시행일시와 구체적인 시험시행 절차 및 방법은 해당 시행학기에 결정하여 시행일 20일 전에 학부사무실 앞 게시판, 학부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9조(합격자 유효기간)
① 졸업평가에 합격한 자는 1년(총 2개 학기)간 유효한 자격을 가진다.
② 위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다시 졸업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학부 졸업평가위원회
제10조(구성) ① 학부 졸업평가의 시행․관리 등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본 학부에 졸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부장, 전공 주임교수와 각 전공교수 1~2인 등 도합 4인~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독교학부장으로 보한다.
제11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졸업평가 과목 및 출제수준에 관한 사항
2. 졸업평가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졸업평가 합격 사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졸업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② 적정 시기에 위원회 개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학부장 또는 각 전공 주임교수가 전항의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소집) ① 졸업평가 시행학기에 위원장 및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개회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 재의에 붙일 수 있다.
제4장 지침개정
제13조(지침의 개정) 본 지침은 본 학부 졸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독교학부 졸업평가 내규]는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기독교학부 졸업평가 내규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재적생의 전공 명칭을 2023년 3월 1일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기독교상담학전공은 상담학전공으로 변경한다.
2. 언론선교학전공은 미디어선교학전공으로 변경한다.
② 전공이 폐지된 미디어선교학전공과 기독교교육학전공은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공변경 또는 전부(과)를 원하는 경우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③ 재적생이 없는 기독교철학전공, 기독교복지학전공, 기독교비서학전공에 재입학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변경을 하여야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