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20
작성자
황현석
조회수
159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보건복지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에 따라 2024.5.1.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관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

격리기간

비고

교무처

재학생,교강사

2일
(확진일+1일)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총무처

교직원(계약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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