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에 따라 2024.5.1.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관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 |
격리기간 |
비고 |
교무처 |
재학생,교강사 |
2일 |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총무처 |
교직원(계약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