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13
작성자
황현석
조회수
93

출석인정 관련 안내

1.출석인정사유: 교무규칙 제58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결석은 해당기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는 사유발생 5일 이내에 해당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직계가족의 사망

5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병 검사, 예비군

해당기간

징병검사통지서,훈련(동원,민방위)

참석 확인서

기타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공문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당일진료: 해당일(학기당,교과목당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진료확인서, 진단서 

※학부나 전공, 학생자치회 등의 행사참여는 미인정


2.상기 교무규칙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소속 학부 사무실에서 반드시 확인 받기. 

가.출석인정 관련 확인방법

1)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증빙서류 원본 확인받기.
(ex, 질병관련 인정 서류는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진료확인서만 인정/ 통원확인서, 처방전등은 인정x) 
2)확인받은 증빙서류를 빠진 수업(채플포함)만큼 복사하여 학부사무실 재방문.

3)제출한 증빙서류에 학부의 확인 및 학부장 직인을 받아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확인.
(교목실을 포함하여 수강교과목 모든 교수님께 증빙하여야 함)

나.제출한 진단서는 학부에서 해당사항의 사실여부를 진료기관에 확인하게 되며, 허위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 처리됨.

다.출석인정 관련 증빙서류에 학부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강교과목 교수님께 출석인정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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