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08
작성자
홍인택
조회수
71

학점등록휴학자 안내사항

학점등록휴학자 안내사항 숙지 확인서

 

1. 학점등록휴학자란?

8개 학기 이수를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취득을 위해 등록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납부한 자로서 휴학을 허락받은 자.

 

2. 학점등록휴학자의 등록금 인정

. 학점등록휴학자의 등록금 인정액은 해당학기 완납 학점등록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학점등록휴학자의 등록금 인정액은 휴학시점, 납부자(학부, 전공)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학점등록휴학자가 휴학할 때, 환불받는 금액

구분

등록인정액

비고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전액 인정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60일 경과 전

해당학기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90일 경과 전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해당사항 없음

 

등록인정액은 해당학기의 완납 학점등록금액으로 함.

 

4. 학점등록휴학자가 복학할 때의 등록금

복학 학기 시의 학점등록금액(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5. 기타

. 학점등록휴학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휴학자가 제출한 계좌로 입금 처리됨.

. 휴학기간이 완료되어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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