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24
작성자
명준범
조회수
151

[교직]2023-1학기 교육봉사 특별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2023-1학기 교육봉사 특별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2023-1학기 교육봉사 특별학점인정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실시한 자

 

2.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일지 이수확인서(본교양식)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본교양식) - 교육봉사 실시 전 미제출한 경우 제출

2022.03.02.일 이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종합정보시스템 '교직'-'교육봉사 신청/결과보고'에서 신청서 작성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제출기간: 2023.5.29.() ~ 2023.6.23.()

 

4. 제출장소: 소속 학부사무실

 

5. 학점인정

이수구분

영역

인정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2

 

 

6. 유의사항

1) 사회봉사활동 1, 2의 봉사실적 중복인정 불가

2)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8시간 이내

3)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 수업시간표와 중복 시간(담당교수 개인사정에 의한 공강은 휴보강원 첨부)

2020-1학기 ~ 2022-1학기에 한하여 온라인 수업인채플과 섬김과목은 중복 시간 인정

- 수업 전·후 이동 시간(수업시작 전 2시간, 수업 후 2시간)

- 노인문예교실(성인 대상 교육), 단순봉사(청소, 도서 정리 등)

- 종합정보시스템 미승인 교육봉사활동


각 학부사무실에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확인 이후 승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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