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01
작성자
유찬미
조회수
67

2023-1학기 재입학 안내

2023-1학기 재입학 안내

 

1. 지원자격

. 자퇴 또는 제적(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된 학생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지원자격이 없음

. 자퇴 또는 제적하였던 학부()의 동일학년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함

 

2. 신청기간: 2023.1.2.() ~ 1.13.(), 종합정보시스템(제출서류 없음)

 

3. 선발 방법: 서류전형에 의함

. 모집단위별로 소정의 접수기간에 100%를 선발함

. 소정의 기간 내에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에는 이수학기가 많은 자,

취득한 학점 수가 많은 자, 평점평균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함

 

4. 추진일정

. 합격자 발표: 2023.1.26.(), 종합정보시스템 본인이 확인함

. 수강신청 기간: 2023.2.6.() ~ 2.10.() 재학생과 동일

. 등록 기간: 2023.2.20.() ~ 2.24.() 재학생과 동일

 

5. 유의사항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중 미등록시에는 재입학을 취소함

.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함(군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제외)

.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분납신청이 불가함

.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및 졸업학점은 재입학한 학년과 동일하게 적용함

  순수외국인전형 입학자의 경우 국제교류처와 상담후 재입학을 신청하시기 바람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심사에 의해 타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무처로 문의 후 전산신청이 가능함

 

6. 문의처

  교무처: 041-550-9154 

  국제교류처(외국인관련): 041-550-2034


  재무처(등록금관련): 041-550-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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