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문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관련 별표 1
교원자격검정령(2021.2.9.) 제19조 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2. 대상: 사범학부 및 일반학부 교직과정 이수중인 재학생
3. 일정
구분 |
일정 |
시간 |
교육 방법 |
장소 |
온라인 교육 |
5.23.(월)~6.30.(목) |
4시간 |
온라인 수강 |
사이버캠퍼스 |
대면 교육 |
6.16.(목) 16:00~18:00 |
2시간 |
대면 |
백석홀 대강당 |
4. 이수기준
가. 온라인 수강 4시간 + 대면교육 2시간 총 6시간 모두 이수 시 인정
나. 대면교육은 시작 후 10분 이내에만 입장 가능, 10분 이후에는 입장 불가
5. 교육내용
교육방법 |
교시 |
내용 |
시간 |
일시 |
장소 |
주관 |
온라인 |
1 |
성희롱, 젠더기반 폭력(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실천방안 학습 |
4시간 |
5.23.(월) ~ 6.30.(목) |
사이버 캠퍼스 |
사범학부, 학생생활상담센터 |
2 |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 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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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
1 |
사회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과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 방법 |
2시간 |
6.16.(목) 16:00~18:00 |
백석홀 대강당 |
|
2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