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12
작성자
우하랑
조회수
214

[교직]2022-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문

2022-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문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관련 별표 1

교원자격검정령(2021.2.9.) 19조 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대상: 사범학부 및 일반학부 교직과정 이수중인 재학생

 

3. 일정

구분

일정

시간

교육 방법

장소

온라인 교육

5.23.()~6.30.()

4시간

온라인 수강

사이버캠퍼스

대면 교육

6.16.() 16:00~18:00

2시간

대면

백석홀 대강당

 

4. 이수기준

. 온라인 수강 4시간 + 대면교육 2시간 총 6시간 모두 이수 시 인정

. 대면교육은 시작 후 10분 이내에만 입장 가능, 10분 이후에는 입장 불가

 

5.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시

내용

시간

일시

장소

주관

온라인

1

성희롱, 젠더기반 폭력(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실천방안 학습

4시간

5.23.()

~

6.30.()

사이버

캠퍼스

사범학부,

학생생활상담센터

2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 다짐

대면

1

사회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과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 방법

2시간

6.16.()

16:00~18:00

백석홀

대강당

2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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