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06
작성자
우하랑
조회수
253

[교직]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에 따른 절차 안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절차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된 항목 중 2021년 6월 23일 부터 적용되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시기: 2021년 6월 23일 이후

2. 적용 대상: 사범학부 및 일반학부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전원

3. 시행 내용 및 방법(첨부 리플렛 내용 반드시 숙지)

구분

세부내용

방법

비고

성범죄경력 확인

무시험검정 전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일괄 조회

사범학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하단 내용 확인)

조회 비용

별도 없음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가 개별 검사 후 무시험검정 신청 시 해당 학부사무실로 검사결과지를 제출

- 음성반응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 양성반응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검진 비용 발생 

(진단기관 및 비용은

 첨부 리플렛을 참조)


- 개인정보 조회 관련 법률 개정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시행(’21.6.23.)

3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해당 정보 처리 가능


※ 위 법률을 근거하여 교원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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