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교육사 자격시험 일정안내
보건교육사1급
1.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2급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3급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구분 |
교과목 |
제출서류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9과목 및 총 22학점이수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4과목 및 총 10학점이수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인력팀(https://www.khealth.or.kr/kh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uksiwon.or.kr/subcnt/c_2026/1/view.do?se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