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8.31
작성자
학부사무실
조회수
77

질병 출석 인정 관련 안내

질병 출석 인정 관련 안내


2026학년도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교무규정 제58(출석 인정) 4

 

2. 해당사유 및 제출서류

  가.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퇴원확인서 원본 1

  나. 진료: 수업 당일 진료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원본 각 1

 

3. 제출기한: 사유발생 5일 이내 학부사무실 제출 (※ 입원의 경우 퇴원 후 5일 이내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가. 학기당 과목별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출석인정 사유가 당일 진료의 경우에는 과제물, 발표 등 부여 후 결과로 출석을 인정함

  다. 출석인정 사유 및 서류 확인을 위해 1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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