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출석 인정 관련 안내
2026학년도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교무규정 제58조(출석 인정) 제4항
2. 해당사유 및 제출서류
가.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 입․퇴원확인서 원본 1부
나. 진료: 수업 당일 진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원본 각 1부
3. 제출기한: 사유발생 5일 이내 학부사무실 제출 (※ 입원의 경우 퇴원 후 5일 이내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가. 학기당 과목별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출석인정 사유가 당일 진료의 경우에는 과제물, 발표 등 부여 후 결과로 출석을 인정함
다. 출석인정 사유 및 서류 확인을 위해 1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경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