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28
작성자
경상학부
조회수
68

2024-1학기 군 입대 성적인정 신청 안내

2024-1학기 군 입대 성적인정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교무규정 33(입대자 성적 인정)

 

2. 신청자격: 총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하고 군입대 휴학하는 재학생 중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 신청기간: 2024.6.3.() ~ 6.12.() 까지 소속 학부사무실

 

4. 2024-1학기 군입대 등록휴학생의 성적인정 및 복학시 등록금 안내

- 인정 신청: 2024-1학기 성적 인정, 등록금 소멸(복학시 등록금 납부)

- 인정 미신청: 2024-1학기 성적 미인정, 등록금 인정(복학시 등록금 납부 안함)

 

5. 유의사항

. 과목별로 12주 이상을 참석한 경우에만 성적인정이 가능함

.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일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함(해당학기 성적인정)

.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성적인정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기재되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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