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908
- 작성일
- 2026.08.27
- 작성자
- 작업치료학과
- 조회수
- 200
출석인정확인서 제출 서류 및 기한 안내
★병결(입원 또는 통원치료) 출석인정 확인서 공지★
병결(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인한 출석인정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어 발급 기간 및 제출서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발급 횟수
- 학기당 과목별 최대 2회 발급 가능 (입원과 통원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총 2회까지 발급)
- 예시: 통원치료 2회 + 입원 2회 → 불가능
- 예시: 통원치료 1회 + 입원 1회 → 가능
2. 입원
- 제출서류: 입·퇴원확인서
3. 통원치료
- 제출서류: 진료확인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4.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
수업시간에 진행된 과제물 및 수업자료와는 별개로,
공지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발급 기간 내 학부사무실(조형관 618호)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출석인정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예시를 같이 첨부해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다음글
-
2026년도 작업치료학과 졸업 시험 일정 변경으로 인한 재공지작업치료학과 2026-09-02 14:51:52.0
- 이전글
-
2026년도 졸업 시험 공지염희영 2026-08-12 10:03: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