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안내
1. 현장실습 자격
① 자원봉사 30시간 이상 (학부사무실에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제출)
② 현장실습 선수과목 이수: 필수3과목, 선택1과목 (전체 4과목)
- 필수(3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선택(1과목):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보호중 1과목
③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이수
④ 5학기(3학년)부터 현장실습 가능
2. 현장실습 인정기준
-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된 청소년수련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15일, 130시간 이상 실습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3. 실습진행 절차
① 실습 요건을 갖추고 학부사무실에서 실습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 실습요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세요. 요건 확인되면 진행
② 실습을 희망하는 기관을 찾아 실습 지원을 하고 선발 완료하세요
- 지원은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지원하지 말고 1기관씩 지원, 탈락하면 다른 기관 지원
③ 학부사무실에 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실습생으로 선정되면 현장실습 신청서, 실습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세요.
- 보험을 가입하세요
④ 현장실습을 충실히 진행하세요.
- 기관의 방침대로 성실히 실습하세요
- 실습확인서, 평가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무실로 발송해달라고 하세요.
- 직접 가져올 경우 밀봉된 상태로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세요.
- 실습일지와 기타 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세요.
⑤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 실습을 마친 다음 학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세요.
※ 자격증 발급을 위해 해당 학점이수가 필수요건
청소년학전공 문의 : 041) 220 - 2597
E-mail) 2025my@b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