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5.08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213

2026학년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안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안내


 

1. 현장실습 자격

 

 ① 자원봉사 30시간 이상 (학부사무실에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제출) 

 ② 현장실습 선수과목 이수필수3과목선택1과목 (전체 4과목)

   - 필수(3과목): 청소년활동청소년지도방법론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선택(1과목):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문화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보호중 1과목

 ③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이수

 ④ 5학기(3학년)부터 현장실습 가능

 

2. 현장실습 인정기준

  

  -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된 청소년수련시설복지시설보호시설 등에서 15, 130시간 이상 실습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이주배경청소년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3. 실습진행 절차

 

 ① 실습 요건을 갖추고 학부사무실에서 실습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 실습요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세요요건 확인되면 진행

 ② 실습을 희망하는 기관을 찾아 실습 지원을 하고 선발 완료하세요

   - 지원은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지원하지 말고 1기관씩 지원탈락하면 다른 기관 지원

 ③ 학부사무실에 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실습생으로 선정되면 현장실습 신청서실습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세요.

   - 보험을 가입하세요

 ④ 현장실습을 충실히 진행하세요.

   - 기관의 방침대로 성실히 실습하세요

   - 실습확인서평가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무실로 발송해달라고 하세요.

   - 직접 가져올 경우 밀봉된 상태로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세요.

   - 실습일지와 기타 서류는 본인이 보관하세요.

 ⑤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 실습을 마친 다음 학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세요.

   ※ 자격증 발급을 위해 해당 학점이수가 필수요건

 



청소년학전공 문의 : 041) 220 - 2597

                           E-mail) 2025my@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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