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07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122

[교직] 2026-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공고문


 

1.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개정(19조제3)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개정 2021.6.23.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2. 대상: 사범학부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중 2학년 이상자


교육방법

교육차수

인원

(단위:)

교육기간

교육시간

장소

강사

대면교육

(연 1회 참여

교육부

권장 사항)

1

30명

4.6.(월)

14:00~17:00

614

교내·

응급구조학과

교수

2

30명

14:00~17:00

615

3

30명

4.17.()

09:00~12:00

614

4

30명

09:00~12:00

615

5

30명

13:00~16:00

614

6

30명

13:00~16:00

615

7

30명

5.19.(화)

14:00~17:00

614

8

30명

14:00~17:00

615

9

30명

6.19.(금)

09:00~12:00

614

10

30명

09:00~12:00

615

11

30명

13:00~16:00

614

12

30명

13:00~16:00

615

 

360명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심폐소생실습신청

→ 실습일자 및 장소 선택 후 [신청클릭

 

4. 신청기간: 3.23() ~ 3.27.(00:00~23:59

※ 신청자가 많을 시 1, 2학년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신청 반려될 수 있음.

※ 4.6.()는 4학년 우선 선발 할 예정이며 2,3학년은 제외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1)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신청이 가능함

   (4학년 1학기까지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수별 신청인원이 20명 미만 시 폐강 될 수 있음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1년에 1회 이수하도록 교육부 권장

4) 무단결석 시 올해 더 이상 신청 불가하며 내년에 신청가능(불참시 사전에 연락바람)

5) 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 필수

 

6. 문의: 사범학부


학 부 명

연 락 처

학 부 명

연 락 처

기독교학부

041-550-2548

사회복지학부

041-550-2597

어문학부

041-550-9148

디자인영상학부

041-550-2329

사범학부

041-550-2588,9152

 

 


2026년 3

사범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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