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22
작성자
이수현
조회수
58

2024학년도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2024학년도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실시 안내문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항 관련 별표 1

교원자격검정령(2021.2.9.) 19조 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교육 이수 기준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대상: 사범학부 및 일반학부 교직과정 이수중인 재학생

        (2023년 후기 졸업예정자는 1학기 대면교육 반드시 참석

 

3. 이수기준

 가. 입학연도별 기준

입학 연도별 구분

이수 횟수

회당 이수시간

비고

2016년 이전

2회 이상

4시간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외

2016학년도~2020학년도

2회 이상

4시간

2021학년도 이후

4회 이상

4시간

 2023년 편입생 포함

 

 나. 이수 내용

   ① 이수 시간: 4시간(대면교육 2시간 온라인교육 2시간이수

   ② 대면교육은 시작 후 10분 이내에만 입장 가능시작 10분 이후에는 입장 불가



4. 일정

학기

학년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비고

일시

장소

시간

기간

시간

1학기

1학년

5.30.() 16:00~18:00

백석홀 대강당

2

5.15.()~6.7.()

2

온라인 교육은 사이버캠퍼스에서 확인

2학년

5.30.()

 16:00~18:00

백석홀 대강당

2

5.15.()~6.7.()

2

2학기

3학년

11.7.() 16:00~18:00

미정

2

10.7.()~11.7.()

2

4학년

11.7.() 16:00~18:00

미정

2

10.7.()~11.7.()

2

 

5.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내용

대면

2

① 성희롱젠더기반 폭력(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실천방안 학습

②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 다짐

온라인

2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2024년 4


사범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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