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5
작성자
오지영
조회수
106

2024-1 졸업평가 면제신청 안내 (24년 8월 졸업예정자)

2023학년도 후기 졸업평가 면제신청 안내 (20248월 졸업예정자)

 

신청기간

2024.04.22.() 09:00 ~ 2024.04.26.() 16:00까지 (기간엄수)

 


대상 (, 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

   가. 공통: 8학기 졸업예정자 중 총 7학기까지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청소년학전공 제외

       ※ 편입생은 편입 후 총 3학기 성적에 한함

   나. 전공별 (각 전공별 중복으로 면제신청 할 수 없음)

   - 사회복지학전공: 입학부터 현재까지 VMS, 1365 기준 봉사시간 270시간 이상인 자

   - 아동복지학전공: 입학부터 현재까지 VMS 기준 봉사시간 120시간 이상인 자

   - 노인복지학전공: 전공심화현장실습 이수자

        (노인복지학전공 2011학번 신입생 / 2012학번 이후 편입생부터 적용)

 

신청방법: 사회복지학부사무실(진리302) 직접 제출

 


제출서류

No

대상

제출서류

1

7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

(청소년학전공 제외)

졸업평가면제신청서(양식1) 1

성적증명서(확인서X) 원본 1

2

사회복지학전공:

VMS, 1356 기준 봉사시간 270시간 이상인 자

졸업평가면제신청서(양식2) 1

VMS, 1365(VMS연계)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인증서 원본 1

3

아동복지학전공:

봉사시간 120시간 이상인 자

졸업평가면제신청서(양식2) 1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인증서 원본 1

또는 기관장 발급 봉사활동 확인서 (직인필수)

4

노인복지학전공:

전공심화현장실습 기이수자

졸업평가면제신청서(양식1) 1

실습확인서 원본 1

실습 후 전공심화현장실습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주의사항

1. 공통

. 봉사시간으로 인한 졸업평가 면제의 경우 신청서 양식2를 반드시 확인바라며,

본인의 실수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잘못 제출했을 경우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봉사시간은 입학년도 3월 이후부터 졸업평가 면제신청 기간 전까지의 시간만 해당됨.

. 졸업평가 면제신청서 제출 시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복수전공자의 경우 면제하고자 하는 전공의 주임교수님 서명 필수.

. 졸업평가 면제 신청자 중 봉사시간으로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전공의 졸업평가 면제를

봉사시간으로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ex. 사회복지학전공 면제를 봉사시간으로 신청 시 아동복지학전공 면제를 봉사시간으로

중복 신청 불가)

 

 

2. 아동복지학전공

. 아동복지학전공 졸업평가 면제 신청자가 사회봉사활동 1,2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봉사시간은 120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기관장 직인을 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양식에 따르며 양식이 없는 경우 학부사무실로 문의

 

 

 

*문의: 사회복지학부사무실 041-550-0541

 

 

 

 

 


- 사 회 복 지 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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