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후기 졸업평가 면제신청 안내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신청기간
2024.04.22.(월) 09:00 ~ 2024.04.26.(금) 16:00까지 (기간엄수)
▶ 대상 (가, 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
가. 공통: 8학기 졸업예정자 중 총 7학기까지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청소년학전공 제외
※ 편입생은 편입 후 총 3학기 성적에 한함
나. 전공별 (※각 전공별 중복으로 면제신청 할 수 없음)
- 사회복지학전공: 입학부터 현재까지 VMS, 1365 기준 봉사시간 270시간 이상인 자
- 아동복지학전공: 입학부터 현재까지 VMS 기준 봉사시간 120시간 이상인 자
- 노인복지학전공: 전공심화현장실습 이수자
(※ 노인복지학전공 2011학번 신입생 / 2012학번 이후 편입생부터 적용)
▶ 신청방법: 사회복지학부사무실(진리302호) 직접 제출
▶ 제출서류
No |
대상 |
제출서류 |
1 |
7학기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 (청소년학전공 제외) |
① 졸업평가면제신청서(양식1) 1부 ② 성적증명서(확인서X) 원본 1부 |
2 |
사회복지학전공: VMS, 1356 기준 봉사시간 270시간 이상인 자 |
① 졸업평가면제신청서(양식2) 1부 ② VMS, 1365(VMS연계)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인증서 원본 1부 |
3 |
아동복지학전공: 봉사시간 120시간 이상인 자 |
① 졸업평가면제신청서(양식2) 1부 ②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인증서 원본 1부 또는 기관장 발급 봉사활동 확인서 (직인필수) |
4 |
노인복지학전공: 전공심화현장실습 기이수자 |
① 졸업평가면제신청서(양식1) 1부 ② 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실습 후 전공심화현장실습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 주의사항
1. 공통
가. 봉사시간으로 인한 졸업평가 면제의 경우 신청서 양식2를 반드시 확인바라며,
본인의 실수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잘못 제출했을 경우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나. 봉사시간은 입학년도 3월 이후부터 졸업평가 면제신청 기간 전까지의 시간만 해당됨.
다. 졸업평가 면제신청서 제출 시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복수전공자의 경우 면제하고자 하는 전공의 주임교수님 서명 필수.
라. 졸업평가 면제 신청자 중 봉사시간으로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전공의 졸업평가 면제를
봉사시간으로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ex. 사회복지학전공 면제를 봉사시간으로 신청 시 아동복지학전공 면제를 봉사시간으로
중복 신청 불가)
2. 아동복지학전공
가. 아동복지학전공 졸업평가 면제 신청자가 사회봉사활동 1,2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봉사시간은 120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기관장 직인을 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양식에 따르며 양식이 없는 경우 학부사무실로 문의
*문의: 사회복지학부사무실 041-550-0541
- 사 회 복 지 학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