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4.09
- 작성자
- 정지우
- 조회수
- 81
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교부 신청 방법
Ⅰ. 교원자격증 정정(개명의 경우)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7조
- 정정 사유: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업무담당 기관 : 시.도 교육감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
1. 절차: 학적부 정정 신청 완료 후 교원자격증 정정 신청
1) 학적부 정정 신청(교무처) 방법
▶ 개명 신청 방법
① 학교홈페이지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 접속->학적정보->학적부 정정 신청
②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포함됨 본인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업로드
▶ 영문이름만 변경하는 경우
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함
▶ 문의처: 교무처(041-550-9154)
2.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1) 신청방법: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①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신청서 1부
②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제출부서: 사범학부
※ 교원자격증 정정 후 재교부 필요 시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
Ⅱ. 교원자격증 재교부(분실, 훼손, 정정 후 재교부의 경우) 안내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7조
- 재교부 사유: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으로 못쓰게 된 때로 한다.
- 업무담당 기관: 시.도 교육감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
1. 재교부 대상: 분실, 훼손,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자
※ 교원자격증은 필요 시마다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상기의 재교부 사유 외에는 재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접수
3.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② 등기로 회신 받으실 경우
- '선납등기라벨'(3,500원 이상 금액,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 회신 받으실 우편봉투에 수신자 주소 기재하여 선납등기라벨 동봉
4.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2-4일
5.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
- 등기 접수 시 학교 주소 : 우) 31065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1-11 본부동 601호 사범학부 사무실
- 문의: 041-550-2588 사범학부 사무실
- 다음글
-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 이전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정지우 2024-01-04 14:4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