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5.12
- 작성자
- 학부사무실
- 조회수
- 14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운영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운영(안)
1. 목적: 정규학기 교육과정 이수에 부족한 학점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2. 기간: 2026. 6. 22.(월) ~ 7. 10.(금) <토/일요일을 제외한 15일간>
3. 개설 기준
가. 1과목당 1강좌 개설 원칙
나. 8명 이상 신청 및 등록한 과목
4. 대상: 재학생 및 군휴학생
5. 수강학점: 6학점 이내
6. 수강료: 학점 당 금90,000원
※ 단, 1학점 미만(1시수 이상)인 경우에는 1학점으로 적용함 - 학점등록규정
7.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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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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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설 신청서 접수 |
5. 11.(월) ~ 5. 14.(목) |
각 학부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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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안내 |
5. 19.(월)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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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5. 26.(화) ~ 5. 29.(금) |
종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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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폐강 확정 및 공고 |
6. 4.(수) |
수강인원 8명 미만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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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납부 |
6. 8.(월) ~ 6. 10.(수) |
가상계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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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폐강 확정 및 공고 |
6. 12.(금) |
등록인원 8명 미만 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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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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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정정 |
6. 15.(월) ~ 6. 17.(수) |
교무처 * 폐강과목 신청 학생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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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학기 실시 |
6. 22.(월) ~ 7.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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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입력 |
7. 11.(토) ~ 7. 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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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열람 |
7. 15.(수) ~ 7.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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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마감 |
7.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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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강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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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환불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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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개시 전 |
6. 19.(금)까지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주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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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개시 후 4일까지 |
6. 25.(목)까지 |
기 납부한 수강료의 5/6 해당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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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개시 후 5일부터 8일까지 |
6. 26.(금) ~ 7. 1.(수) |
기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 대상: 폐강 강좌 수강생,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취소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학생하여 승인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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