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양식입니다.
※ 휴학을 연장하다가 자퇴하는 경우, 최초 휴학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자퇴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일 |
등록금(수업료) 인정 범위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수업료 5/6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 2/3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 1/2 반환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작성후 Fax 02-520-0720
email 스캔(또는 스마트폰 촬영)으로 회신 바랍니다.